목록으로 돌아가기

민법 - 제3조

민법|第 3 條|법률사무|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1-01-20

내용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쓸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으로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그 날인은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지장, 십자 또는 기타 부호로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문서상 2인의 서명 증명을 거치면 역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민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민법 - 제1조(第 1 條)
  • 민법 - 제2조(第 2 條)
  • 민법 - 제4조(第 4 條)
  • 민법 - 제5조(第 5 條)
  • 민법 - 제153조(第 15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