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2-06-12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회로배치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그 소속 국가가 중화민국과 함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거나 회로배치의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 협정이 있거나 단체, 기관이 상호 체결하고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회로배치 보호 협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화민국 국민의 회로배치를 보호하고 그 사실이 검증된 경우. 2. 최초 상업적 이용이 중화민국 관할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동일한 사정에서 중화민국 국민에게 보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이 검증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