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디스크 관리조례|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1-30
사업자가 사전기록식 광디스크를 제조하려면 주무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문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제조에 종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백 광디스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주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2항의 허가 신청 및 신고 절차, 내용, 갖추어야 할 서류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