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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4조

광디스크 관리조례|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1-30

내용

사업자가 사전기록식 광디스크를 제조하려면 주무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문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제조에 종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백 광디스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주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2항의 허가 신청 및 신고 절차, 내용, 갖추어야 할 서류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