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디스크 관리조례|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1-30
사업자가 전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저작권법의 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전기록식 광디스크 제조허가의 취소 또는 폐지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