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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5조

광디스크 관리조례|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1-30

내용

사업자가 전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저작권법의 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전기록식 광디스크 제조허가의 취소 또는 폐지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