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회사는 그 본회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본회사란 회사가 법에 따라 최초 설립하여 전체 조직을 관할하는 총기관을 말하며, 분회사란 본회사의 관할을 받는 분지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