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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제3조

회사법|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회사는 그 본회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본회사란 회사가 법에 따라 최초 설립하여 전체 조직을 관할하는 총기관을 말하며, 분회사란 본회사의 관할을 받는 분지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1조(第 1 條)
  • 회사법 - 제2조(第 2 條)
  • 회사법 - 제4조(第 4 條)
  • 회사법 - 제5조(第 5 條)
  • 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