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第 4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외국회사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중화민국 회사와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