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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제4조

회사법|第 4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외국회사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중화민국 회사와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1조(第 1 條)
  • 회사법 - 제2조(第 2 條)
  • 회사법 - 제3조(第 3 條)
  • 회사법 - 제5조(第 5 條)
  • 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