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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제5조

회사법|第 5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경제부로 하고,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로 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기타 기관에 위탁 또는 위탁처리하게 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1조(第 1 條)
  • 회사법 - 제2조(第 2 條)
  • 회사법 - 제3조(第 3 條)
  • 회사법 - 제4조(第 4 條)
  • 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