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회계법|第 2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상업등기법, 회사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란 상업이 회계사항의 인식, 측정, 기록, 분류, 집계 및 이를 근거로 한 재무제표 작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