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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계법 - 제2조

상업회계법|第 2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상업등기법, 회사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란 상업이 회계사항의 인식, 측정, 기록, 분류, 집계 및 이를 근거로 한 재무제표 작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업회계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업회계법 - 제1조(第 1 條)
  • 상업회계법 - 제3조(第 3 條)
  • 상업회계법 - 제4조(第 4 條)
  • 상업회계법 - 제5조(第 5 條)
  • 상업회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