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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계법 - 제3조

상업회계법|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경제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주무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 주무기관: (1) 상업회계 법령 및 정책의 제정 및 홍보. (2) 등록을 수리한 회사의 상업회계사무 관리. 2. 직할시 주무기관: 중앙 주무기관의 위탁을 받아 등록한 회사 및 등록을 수리한 상업의 상업회계사무 관리. 3. 현(시) 주무기관: 등록을 수리한 상업의 상업회계사무 관리.

관련 법규 조문 - 상업회계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업회계법 - 제1조(第 1 條)
  • 상업회계법 - 제2조(第 2 條)
  • 상업회계법 - 제4조(第 4 條)
  • 상업회계법 - 제5조(第 5 條)
  • 상업회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