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회계법|第 5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는 회계담당자를 두어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회사 조직의 상업에서 주관 회계담당자의 임면은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가 정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 전체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한회사 및 양합회사의 경우 전체 무한책임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항의 주관 회계담당자의 임면에 관하여 회사 정관에 더 높은 기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회계담당자는 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하거나 직무가 변경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에 따라 타인을 대신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 조직의 상업에서 상업회계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절차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