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장업 관리 조례|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2-28
전자게임장업을 관리하고 사회의 안녕, 선량한 풍속, 공공안전 및 국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