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전자게임장업 관리 조례 - 제1조

전자게임장업 관리 조례|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2-28

내용

전자게임장업을 관리하고 사회의 안녕, 선량한 풍속, 공공안전 및 국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자게임장업 관리 조례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