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第 3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2-28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자게임장업이란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에게 지능계발 및 오락을 제공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