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9-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수출입업자의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표창할 수 있으며, 그 표창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