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1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물품은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무역협정 또는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 및 생태 보호 또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수출입 제한 물품 명칭 및 수출입 관련 규정은 주무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