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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11조

무역법|第 1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물품은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무역협정 또는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 및 생태 보호 또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수출입 제한 물품 명칭 및 수출입 관련 규정은 주무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9조(第 9 條)
  • 무역법 - 제9조의1(第 9-1 條)
  • 무역법 - 제10조(第 10 條)
  • 무역법 - 제12조(第 1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