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13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戰略性高科技貨品(可能用於核子、生化、飛彈等軍事用途者)的輸出入受嚴格管制:非經許可不得輸出、不得變更進口人或轉往第三國、須據實申報用途與最終使用人;輸往管制地區更不得擅自過境、轉口或進儲保稅倉。對涉及高科技產品轉口、集運的業者,這是不可踩的合規紅線。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협력 및 협정을 이행하며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물품의 도입 필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수출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할 수 없다.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제3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3. 용도 및 최종사용자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통제지역으로 수출되는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통상항을 경유하여 통과, 환적하거나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자유무역항구에 반입하여 보관할 수 없다. 앞의 두 항의 물품 종류와 통제지역은 주무기관이 공고하고 정부공보 및 주무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 규정을 위반한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이 이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법에 따라 몰수 처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기관은 이를 반송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유치는 주무기관이 세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허가의 신청 조건과 절차, 수출입, 통과, 환적 또는 보세창고, 물류센터, 자유무역항구로의 반입 보관에 관한 관리, 수출입 용도와 최종사용자의 신고, 변경 및 제한, 물품 유통 경로와 용도의 조사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협력 및 협정을 이행하며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물품의 도입 필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수출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할 수 없다.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제3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3. 용도 및 최종사용자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통제지역으로 수출되는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통상항을 경유하여 통과, 환적하거나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자유무역항구에 반입하여 보관할 수 없다. 앞의 두 항의 물품 종류와 통제지역은 주무기관이 공고하고 정부공보 및 주무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 규정을 위반한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이 이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법에 따라 몰수 처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기관은 이를 반송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유치는 주무기관이 세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허가의 신청 조건과 절차, 수출입, 통과, 환적 또는 보세창고, 물류센터, 자유무역항구로의 반입 보관에 관한 관리, 수출입 용도와 최종사용자의 신고, 변경 및 제한, 물품 유통 경로와 용도의 조사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貿易法第13條: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制——非經許可不得轉往第三國,集運、轉口高科技產品的合規紅線。
不行。戰略性高科技貨品經核發輸入證明後,非經許可不得變更進口人或轉往第三國,違反可被扣留、沒入並依法裁處。涉及此類貨品的轉口、集運務必先確認是否屬管制清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