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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법 - 제3조

상품검사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7-07-11

내용

다음 각 호의 상품은 표준검사국이 그 종류, 품목 또는 출하 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이하 "생산제조"라 한다)한 농산품·공산품·광산품. 2. 국외로 수출하는 농산품·공산품·광산품. 3. 국내로 수입하는 농산품·공산품·광산품.

관련 법규 조문 - 상품검사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상품검사법 - 제1조(第 1 條)
  • 상품검사법 - 제2조(第 2 條)
  • 상품검사법 - 제4조(第 4 條)
  • 상품검사법 - 제5조(第 5 條)
  • 상품검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