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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법 - 제4조

상품검사법|第 4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7-07-11

내용

검사의 기술 업무는 표준검사국이 수행하는 것 외에, 표준검사국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대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표준검사국은 관련 검사합격증서의 발급(재발급) 및 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앞의 두 항에 따라 지급되는 위임 또는 위탁 비용은 상품검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 심사, 감독·평가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검사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상품검사법 - 제1조(第 1 條)
  • 상품검사법 - 제2조(第 2 條)
  • 상품검사법 - 제3조(第 3 條)
  • 상품검사법 - 제5조(第 5 條)
  • 상품검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