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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법 - 제6조

상품검사법|第 6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7-07-11

내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이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표준검사국이 위해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한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 단서의 상품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도 검사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위해 위험성 인정 기준, 평가 절차, 분석 활용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한 기준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은 판매자가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검사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상품검사법 - 제1조(第 1 條)
  • 상품검사법 - 제2조(第 2 條)
  • 상품검사법 - 제3조(第 3 條)
  • 상품검사법 - 제4조(第 4 條)
  • 상품검사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