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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세법|第 70 條|제4장: 특별관세|법|시행 중

第 四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특별관세의 부과는 세관의 조사 및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69조(第 69 條)
  • 제84조(第 84 條)
  • 제67조(第 67 條)
  • 제68조(第 68 條)
  • 제71조(第 71 條)
  • 제72조(第 7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