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70 條|제4장: 특별관세|법|시행 중
第 四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특별관세의 부과는 세관의 조사 및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