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1 能源

    人造水池之插座、照明及其他用電器具依下列規定辦理: 一、插座: (一)供電給打水幫浦電動機,或其他循環與消毒系統有關負載之插座,與水池內壁間應保持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6조의5 법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 종료사유로 보증인...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2 能源

    於人造水池正常水位以下裝設所有照明燈具依下列規定辦理: 一、一般要求: (一)供電給水中照明燈具之變壓器及電源應為下列規定之一: 1.隔離繞組型變壓器,...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6조의6 법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보증인의 배상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즉시 보증...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3 能源

    人造水池裝設變壓器或漏電啟斷裝置之接線盒及封閉箱體依下列規定辦理: 一、連接導線管延伸至成型外殼或非壁嵌照明燈具固定架之接線盒及封閉箱體 (一)構造:...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6조의7 법률사항

    신원보증관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보증기간의 만료. 2. 보증인의 사망, 파산 또는 행위능력 상실. 3. 피용자의 사망, 파산 또는 행위능력 상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4 能源

    供電給人造水池設備分路配電箱之電源側幹線、進屋線或獨立電源供電系統負載側之幹線,應採用厚金屬導線管或薄金屬導線管配線若無遭受外力損傷之虞者,得採用下列...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6조의8 법률사항

    사용자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5 能源

    人造水池區域依下列規定作等電位搭接,應以八平方毫米以上絕緣導線、裸銅線,或黃銅導線管、其他耐腐蝕金屬導線管,其連接方式應符合第九十一條規定。 一、澆灌...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6조의9 법률사항

    신원보증에 관하여는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6 能源

    距離供公眾使用之水療池一‧五米外,可視及範圍內之可輕易觸及處應裝設有明顯標識之緊急停止或控制開關,以停止電動循環及噴射系統。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7조 법률사항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지 아니하면 창설할 수 없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7 能源

    水療池裝設於室外者,除依下列規定外,應符合本節第一款及第二款規定,並依第四章規定之配線方法連接。 一、套件式水療池或自給式水療池之控制盤或配電箱者,得...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8조 법률사항

    부동산물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 설정, 상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8 能源

    水療池裝設於室內者,除依下列規定外,應符合本節第一款及第二款規定,並依第四章規定之配線方法連接: 一、水療池之套件式機組額定二十安培以下者,得採用附插...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9조 법률사항

    상속, 강제집행, 징수, 법원의 판결 또는 그 밖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 전에 이미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물권을 처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29 能源

    除下列規定外,套件式、自給式或現場組裝之水療池電源出線口,應有漏電啟斷裝置保護: 一、套件式或自給式之組件已包含漏電啟斷裝置,且能保護幫浦、鼓風機、加...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9조의1 법률사항

    부동산물권이 등기된 경우, 등기권리자가 적법하게 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가 법률행위에 따라 물권변동의 등기를...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0 能源

    於噴水池裝設照明燈具、沉水幫浦及其他沉水設備依下列規定辦理: 一、除運轉電壓在低電壓接觸限制以下,且由符合第八百二十二條第一款第一目規定之變壓器或電源...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0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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