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1 能源

    連接至PV系統之儲能系統,應符合本章第三節規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3조 법률사항

    동산이 타인의 동산과 혼합되어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2 能源

    獨立型PV系統之電源電路具備下列規定條件者,應視為符合第九百零一條規定: 一、PV電源電路與互連電池模組之電壓及充電電流要求匹配。 二、最大充電電流乘以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4조 법률사항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경우,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증가한 가액이 재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가공물의 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3 能源

    交流電壓超過五十伏特或直流電壓超過六十伏特,主要目的在經常電源運轉期間進行充放電,可獨立運轉或與其他電力電源互連之固定式儲能系統配線及保護,應依本節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5조 법률사항

    전4조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동산 위의 그 밖의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4 能源

    本節用詞定義規定如下: 一、電池模組:指以串聯、並聯或兩者混合方式連接二個以上電池芯之電池集合,以提供所需之運轉電壓及電流。本規則電動車充電系統所稱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6조 법률사항

    전5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5 能源

    用於儲能系統之監測器、控制器、開關、熔線、斷路器、電源轉換系統、變流器、變壓器及儲能組件等儲能設備,應為適用於儲能系統者。整套型儲能系統或套件型儲能系...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7조 법률사항

    여러 사람이 그 지분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가 된다. 각 공유자의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6 能源

    儲能系統隔離設備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自儲能系統引接之所有非接地導線皆應有隔離設備,其裝設位置依下列規定: (一)隔離設備應裝設於儲能系統處可視...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8조 법률사항

    각 공유자는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7 能源

    儲能系統連接其他電力電源依下列規定辦理: 一、二個以上電力電源供電之負載隔離設備於啟斷位置時,應能啟斷所有電源。 二、與其他交流電力電源併聯運轉之儲能...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19조 법률사항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및 부담 설정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8 能源

    儲能系統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儲能系統之儲存裝置若會產生氣體者,應採取適用於儲能之通風技術,使氣體充分流通及散逸,避免危害人體或爆炸性混合之氣體...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20조 법률사항

    공유물의 관리는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자 과반수 및 그 지분 합계의 과반수 동의로 한다. 다만 그 지분 합계가 3분의 2를 초과하는...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99 能源

    每套儲能系統裝設後應有標明下列資訊之耐久且明顯標識: 一、製造廠家名稱、商標或其他負責供應儲能系統之組織。 二、額定頻率。 三、交流相數。 四、容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21조 법률사항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의 회복 청구는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할 수 있...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00 能源

    儲能系統電路之電流計算依下列規定辦理: 一、特定電路之最大電流: (一)電路電流應為儲能系統銘牌或系統驗證文件指示之額定電流。儲能系統輸入及輸出電路或...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22조 법률사항

    공유물의 관리비 및 그 밖의 부담은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부담...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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