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1 能源

    緊急照明應具備出口照明、出口標示燈,及其他經法規規定為必要之照明燈具。其他法規另有規定者,依其規定辦理。 使用高壓及低壓鈉燈、水銀燈、金屬鹵素燈等高強...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0조의1 법률사항

    동일한 저당물에 여러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분배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저당권자의 이익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2 能源

    當供電給照明之經常電源中斷時,應有符合第九百七十九條規定之緊急電源提供緊急照明,應以下列規定之一裝設。其他法規另有規定者,依其規定辦理。 一、獨立於經...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0조의2 법률사항

    우선변제 분배액을 조정할 때, 그 순위가 앞선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상실된 우선변제의 이익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책임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3 能源

    自動或手動選擇供電給非關人員生命安全必要之公共或私人設施之電源系統,包括原動機之整套固定裝置,及從可攜式備用電源連接至用戶配線系統之裝設,應依本節規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1조 법률사항

    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저당물의 가액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4 能源

    選擇性備用電源系統之容量及額定依下列規定辦理: 一、選擇性備用電源系統之設備應能承受其最大短路電流。 二、電源之負載計算應符合第二章第二節規定,電源系...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2조 법률사항

    저당물의 가액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물의 원상회복 또는 감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5 能源

    選擇性備用電源系統應有切換設備,並能避免在切換操作時,不慎導致經常電源與備用電源相連。電源發電系統及切換設備設計與經常電源併聯運轉者,應符合本章第三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3조 법률사항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6 能源

    除可攜式備用電源外,選擇性備用電源系統應有下列規定之聲光信號指示裝置: 一、備用電源故障。 二、備用電源承載中。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3조의1 법률사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한 때 저당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약정한 경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7 能源

    選擇性備用電源系統之標識應依第九百七十五條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3조의2 법률사항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소멸한다. 전항의 경우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중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8 能源

    選擇性備用電源系統之配線得與一般經常電源配線裝設於同一管槽、電纜、線盒或配電箱。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4조 법률사항

    저당물의 매각대금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저당권 성립의 순위에 따라 분배한다.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한...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89 能源

    可攜式發電機之接地應連接至個別之接地電極,或以設備接地導線搭接至用戶配線系統之接地電極。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5조 법률사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금액을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90 能源

    裝設於建築物外之選擇性備用發電機組,在建築物可視及範圍內之可輕易觸及處,若裝有符合第二百六十四條規定之隔離設備者,其供電給該建築物或穿過該建築物之非接...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75조의1 법률사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 경매되는 저당물 중 채무자 소유의 것이...

    法務部
‹ 1 1716 1718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