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 부품 및 튜닝용품을 대만에 보내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6 세율, 검사 및 튜닝 처벌 규정
- 🔧 차량 부품 관세는 높은 편: 브레이크 패드, 쇼크 업소버, 배기 파이프 부품 15%, 전조등과 후미등 12.5%, 방향지시등 등 시각 신호장치 8%, 안개등과 주간주행등 등 기타 조명 7.5%, 경적 5%, 엔진오일 3.5%입니다. 모두 5% 영업세가 추가됩니다.
- 🔴 타이어는 0%가 아니라 10%: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타이어(CCC 4011.10/4011.20/4011.40)의 제1란 관세는 모두 10%입니다. 항공용 타이어만 0%이고 자전거 타이어는 5%입니다.
- 🆕 타이어는 BSMI 검사도 받아야 함: 승용차 및 오토바이 타이어의 수입 규정에는 C02,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에는 C01이 포함되며,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고시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입니다. 이는 국경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될 수 있는 절차로, 튜닝 차량검사와는 별개입니다.
- 🚨 전조등을 HID/LED로 변경: 전기계통의 중요 장비 변경에 해당하며,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8조에 따라 NT$2,400~9,600의 벌금과 검사 명령을 받습니다.
- 🔊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의 변경 등록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최고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되어 NT$3,600에 이르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15일 이상 넘기면 번호판 사용이 정지되고, 2개월 이상 넘기면 번호판 등록이 말소됩니다.
세율과 수입 규정 코드는 재정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CCC 11자리) 및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에서, 처벌 규정은 전국법규자료고 원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30|근거: 재정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 경제부 표준검험국 검사 대상 상품,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자동차 소음규제기준, 환경부 교체용 배기 파이프 소음검사 제도
차량 부품 CCC 세율 총정리
아래 세율은 재정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의 제1란(일반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부품은 대체로 0%가 아니며 대부분 7.5%~1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5% 영업세까지 더하면 세금 부담이 상당하며, 부품은 일반적으로 단가와 무게가 높아 과세가격 NT$2,000의 면세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 계산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품/소모품 | CCC 세번 | 관세 | 수입 규정 | 핵심 사항 |
|---|---|---|---|---|
| 브레이크 패드(조립된 브레이크 라이닝) 불러오기 | 8708.30.91.00-3 | 15% | — | 차량 부품에 흔히 적용되는 최고 세율 구간 |
|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불러오기 | 8708.80.10.00-0 | 15% | — | 단가가 높아 면세 기준을 거의 확실히 초과 |
| 소음기 및 배기 파이프 부품 불러오기 | 8708.92.90.00-9 | 15% | — | 수입은 가능하지만 튜닝 후 도로 주행에는 별도의 소음 인증 필요 |
| 자동차 전조등 및 후미등 불러오기 | 8512.20.11.10-6 | 12.5% | — | HID/LED로 변경하면 변경 등록 필요 |
| 오토바이 전조등 및 후미등 불러오기 | 8512.20.11.20-4 | 12.5% | — | 위와 동일 |
| 방향지시등 등 시각 신호장치 불러오기 | 8512.20.20.00-7 | 8% | — | 전조등과 세율이 달라 잘못 계산하기 쉬움 |
|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 기타 조명장치 불러오기 | 8512.20.19.10-8 | 7.5% | — | 전조등보다 낮으므로 모두 12.5%로 적용하면 안 됨 |
| 경적(음향 신호장치) 불러오기 | 8512.30.00.00-9 | 5% | — | 고음량 경적을 장착하고 도로를 주행하면 몰수됨 |
| 와이퍼, 제상기, 김 서림 제거장치 불러오기 | 8512.40.00.00-7 | 7.5% | — | 소모품으로 대부분 면세 기준 미만 |
| 조명 및 신호장치 부품 불러오기 | 8512.90.20.00-2 | 5% | — | 램프 하우징, 소켓, 렌즈 등 |
| 엔진오일(기타 윤활 조제품) 불러오기 | 3403.99.00.00-9 | 3.5% | — | 액체이므로 항공 운송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승용차 타이어(래디얼) 불러오기 | 4011.10.00.10-5 | 10% | C02 | 🔴 0%가 아니며 수입검사 대상 상품 |
| 오토바이 타이어 불러오기 | 4011.40.00.00-1 | 10% | C02 | 동일하게 10% + BSMI 검사 |
|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래디얼) 불러오기 | 4011.20.00.10-3 | 10% | C01 | C01은 전체 품목 검사 대상 |
수입 규정 코드 안내
- C01: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고시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해당 세번의 전체 품목에 적용).
- C02: 이 항목에 속하는 일부 상품이 경제부 표준검험국 고시 수입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 「—」는 해당 세번에 화물 수출입 규정상의 수입 규정 코드가 없다는 뜻이지만, 일반 통관 및 신고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인 수입 우편물은 대부분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차량 부품은 단가가 높고 무거워 쇼크 업소버, 배기 파이프, 타이어 같은 품목은 거의 확실히 기준을 초과합니다. 면세 기준은 「세금」에만 영향을 주며 「수입 규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저렴하더라도 BSMI 검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타이어: 10% 관세와 BSMI 수입검사
인터넷에는 이 페이지의 이전 버전을 포함해 「타이어 관세가 0%」라는 정보가 흔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재정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도로 차량용 신품 고무 공기타이어의 제1란 관세는 모두 10%이며, 0%인 것은 항공용 타이어(CCC 4011.30)입니다.
타이어 종류별 세율과 수입 규정
| 타이어 종류(CCC) | 관세 | 수입 규정 |
|---|---|---|
|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4011.10.00.10-5 |
10% | C02 |
| 승용차용 기타 신품 고무 공기타이어 4011.10.00.90-8 |
10% | C02 |
| 버스 및 화물차용 래디얼 타이어 4011.20.00.10-3 |
10% | C01 |
| 모터사이클(오토바이)용 4011.40.00.00-1 |
10% | C02 |
| 자전거용 4011.50.00.00-8 |
5% | — |
| 항공용 4011.30.00.00-3 |
0% | — |
BSMI 검사는 국경 통관 절차로, 튜닝 차량검사와 다릅니다
타이어의 수입 규정 코드 C01/C02는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이 고시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수입 통관 시점에 진행되며, 이후 감리기관에서 처리하는 튜닝 변경 등록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자는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후자는 차량에 장착한 뒤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개인이 소량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표준검험국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가사용이므로 검사가 면제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참고: 타이어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항공 운임이 상품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10% 관세, 5% 영업세와 발생할 수 있는 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해외 구매대행 타이어의 총 도착 비용이 국내 구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품 수입 가능 ≠ 합법적인 튜닝 및 도로 주행 가능
「수입」과 「합법적인 도로 주행」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규 체계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튜닝 부품은 구매대행으로 수입하고 세금을 낸 뒤 통관할 수 있지만, 차량에 장착해 도로를 주행하는 순간 차량 안전 및 도로교통 감리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입 단계(세관/표준검험국)
- 관세와 영업세: CCC 11자리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 부품은 대부분 7.5%~15%입니다.
- 수입 규정: 타이어 등의 품목은 BSMI 수입검사 대상 상품(C01/C02)입니다.
- 과세가격 ≤ NT$2,000이면 대부분 면세되지만 수입 규정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 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화물을 대만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도로 주행 단계(도로교통 감리/환경부)
- 전조등, 배기 파이프, 차체 외관, 엔진, 타이어 규격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을 하고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되며,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의 경우 번호판 사용 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용 배기 파이프에는 별도의 환경부 소음검사 인증 제도가 적용됩니다.
- 차고나 트랙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를 주행하려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매 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도록 구매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튜닝용품을 구매대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 유무(BSMI 검사 등) ② 대만에서 합법적인 변경 등록이 가능한지 ③ 규격, 배광 또는 소음 제한이 있는지. 이 세 단계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구매한 부품은 차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HID/LED 전조등 변경 검사와 처벌 규정
전구와 등화장치는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전조등과 후미등 관세 12.5%). 그러나 자동차 전조등을 HID/LED로 변경하는 것은 전기계통의 중요 장비 변경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 감리기관의 검사를 통과하고 변경 등록을 마친 뒤 차량등록증에 해당 배광 형식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에서도 배광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조등은 왜 다른 등화장치보다 처벌이 무거울까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조문은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 와이퍼, 경적, 후사경, 배기 파이프, 소음기 설비가 불완전하거나 파손되었는데도 수리하지 않거나, 기존 규격을 임의로 추가·제거·변경하여 주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T$900~1,8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즉, 전조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조등 튜닝에는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차체, 엔진, 섀시, 전기계통 등 중요 장비를 변경 또는 교체하고도 도로 주무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NT$2,400 이상 NT$9,6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를 명령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번호판을 3개월간 압류해 사용을 정지하고, 3년 이내에 번호판 압류 처분을 2회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번호판을 취소한다고 규정합니다.
합법적인 절차
- 대만의 차량용 등화장치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구매 전에 배광 검사 통과 가능 여부 확인).
- 장착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감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합니다.
- 검사에 합격한 뒤 변경 등록을 하고 차량등록증에 해당 배광 형식을 등록합니다.
- 이후 정기검사와 도로변 단속검사에서도 배광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타 등화장치 튜닝(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에서 기존 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주행 안전에 영향을 주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NT$900~1,8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방향지시등, 후방 안개등, 보조 제동등, 차폭 표시등이 오염되어 불분명하거나 다른 물체에 가려져 식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 소음 인증과 번호판 제재 위험
배기 파이프 부품은 수입할 수 있지만(소음기 및 배기 파이프 부품 관세 15%), 튜닝 후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서 위험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벌금에 그치지 않고 번호판 사용 정지, 나아가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 벌금 두 배 + 번호판 제재 위험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6조 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항 제1호의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에 대해 규정대로 변경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항 벌금 최고액의 두 배를 부과하고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도로교통 감리기관은 검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을 15일 이상 넘기면 번호판을 압류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검사 합격 후 반환하며,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면 번호판 등록을 말소한다.」
제1항의 벌금 최고액은 NT$1,800이므로 두 배는 NT$3,600입니다. 즉,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로 교체하고도 변경 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검사 → 기한 초과 시 번호판 압류 및 사용 정지 → 2개월 이상 초과 시 번호판 등록 말소라는 연속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교체용 배기 파이프에는 전용 소음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음규제기준》에 따라(《소음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 「교체용 배기 파이프 소음검사」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검사 항목은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기수에 따라 다릅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6기 기준 차량의 교체용 배기 파이프 인증에는 「가속 소음」과 「정지 소음」 두 가지 검사가 필요하며, 1~5기 기준 차량의 배기 파이프 인증에는 정지 소음검사만 필요합니다. 기준치는 차종별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L5 등급 오토바이의 소음 차종 형식승인 가속 소음 기준치는 80 dB(A)입니다.
경적 관련 참고: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음량이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음조를 내는 경적 또는 기타 소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면 NT$900~1,8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고음량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음조의 경적이나 소음 발생 장치를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해당 물품은 압수·몰수됩니다.
구매 조언: 튜닝용 배기 파이프를 구매대행하기 전에 해당 모델이 대만에서 교체용 배기 파이프 소음검사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 차량이 몇 기 기준 차량인지(검사 항목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결정)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증을 통과할 수 없는 제품은 트랙이나 차고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부품 및 튜닝용품 자주 묻는 질문
법적 근거와 공식 출처
수입하기 전에 상품의 성분, 재질, 용도 및 CCC 11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조회하십시오. 튜닝 후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 감리기관과 환경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의 요약은 주무기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법규 코드 K0040012)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2항: 등화장치와 배기 파이프 등의 무단 변경에 대한 처벌, 비순정형 배기 파이프에 대한 벌금 두 배 부과와 번호판 사용 정지/등록 말소, 소음 발생 장치 몰수.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8조: 차체, 엔진, 섀시, 전기계통 등 중요 장비를 변경하고도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채 주행하면 NT$2,400~9,600의 벌금과 검사 명령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시 번호판 사용 정지 및 취소 처분.
- 《자동차 소음규제기준》(《소음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정) 및 《자동차 소음 측정방법》: 교체용 배기 파이프 소음검사의 기준과 방법.
- 경제부 표준검험국 고시 수입검사 대상 상품: 수입 규정 코드 C01(전체 품목 검사 대상), C02(이 항목에 속하는 일부 상품이 검사 대상).
- 전국법규자료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환경부: 교체용 배기 파이프 소음검사 정보시스템
- 경제부 표준검험국: 검사 대상 상품 전용 페이지
- 관항무역 단일창구: 세칙·세율 및 수출입 규정 조회
차량 부품 배송대행, 대만 현지 팀이 세금 계산과 수입 규정 확인을 지원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부품과 관리용품을 해외에서 대만으로 배송대행할 때 대만 현지 통관 팀이 세번 분류와 수입 규정 확인을 지원하고, 실제 세금 금액에 따라 청구서와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가입 즉시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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