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은 얼마일까? 2026 면세항의 장점과 대만 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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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은 실제로 면세항입니다: 주류,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에만 과세품 세금을 부과하며, 그 밖의 상품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한국·유럽처럼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내면 VAT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며, 표시 가격이 곧 순가격입니다.
- 🔴 그러나 대만 측 면세는 「동일 묶음 합산 계산」입니다: 《관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동일 묶음에 속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더한 합계가 재정부 공고 한도액(현행 NT$2,0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공식적인 「동일 묶음」의 정의는 동일 발송인 + 동일 도착일 + 동일 수취인 + 2개 이상의 물품입니다. 즉, 배송대행 합배송은 이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물품별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합산합니다.
- 📅 수입 횟수가 빈번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수취인이 반기 내에 면세 규정에 따라 통관된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제7회부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기는 매년 1–6월과 7–12월이라는 고정된 달력상 반기를 뜻하며, 과거 6개월을 소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관의 「수입화물 빈번 횟수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홍콩 원산지 제품은 중국 본토 물품 수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홍콩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일반 수입품 관련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대만지구와 중국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구매지가 아니라 원산지입니다. 홍콩에서 구매했더라도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상품은 여전히 중국 본토 물품이므로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자주 간과되는 두 가지 수입 규정: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에는 수입 규정 511이 적용되어 위생복리부의 허가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신청한 수입업자만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에는 C02가 적용되어 BSMI 수입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세율이 낮다고 해서 수입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과 수입 규정 코드는 재정부 관무서 세율 데이터베이스(CCC 11자리) 및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에서 가져왔습니다. 법조문은 전국법규자료고 원문을 인용했으며, 홍콩 조세제도는 홍콩 세관 과세품 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30|근거: 관세법(법규 코드 G0350001) 제49조,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방법 제7조,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Q0010003) 제1조·제35조, 재정부 관무서 세율 데이터베이스 및 화물 수출입 규정, 홍콩 세관 과세품 자료
홍콩 면세항: 과세되는 상품은 단 4개 품목
홍콩은 자유항으로,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홍콩 세관이 공표한 과세품 분류에 따르면 다음 4개 품목에만 과세품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알코올 도수와 가격에 따라 단계별 과세되며, 도수 30% 이하 주류의 현행 세율은 0입니다)
- 담배
- 탄화수소유
- 메틸알코올
따라서 홍콩 상품은 표시 가격 자체가 순가격입니다. 일본·한국·유럽처럼 가격에 소비세/VAT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내면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실이 없습니다. 이는 배송대행을 이용해 홍콩에서 쇼핑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 홍콩 면세 ≠ 대만 면세
상품이 대만 세관에 들어오면 대만 규정에 따라 관세와 5%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홍콩 측 면세와 대만 측 수입세는 서로 독립된 두 제도이므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대만 면세 기준: 동일 묶음 합산 계산 방법
이 부분은 가장 오해하기 쉬우면서 배송대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안내 자료가 이 페이지의 이전 버전을 포함해 면세 기준을 「상품마다 과세가격이 NT$2,000 미만이면 면세」라고 설명했지만, 법조문에는 「동일 묶음 합산 계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원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관세법》 제49조 제2항: 「전항의 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은 동일 묶음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재정부가 공고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면세한다. 다만 수입 횟수가 빈번하거나 재정부가 공고한 특정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공고 한도액은 과세가격 NT$2,000이며, 이 한도 이내에서는 관세·물품세·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제외됩니다.
공식적으로 「동일 묶음」을 어떻게 정의하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우편물품 중 동일 발송인이 발송하고 동일한 날 도착하여 동일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물품이 2개 이상이면 과세가격을 합산합니다.
🔴 배송대행 합배송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동일한 배송대행업체가 발송하고, 같은 날 도착하며, 수취인이 같고, 물품이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배송 상자 안의 모든 상품 가격을 더한 후 면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상품별로 각각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 묶음 합배송 시 실제 차이
| 상황 | 과세가격 | 결과 |
|---|---|---|
| 쿠키만 별도로 배송 | NT$800 | 한도 미만이므로 면세 |
| 건강보조식품만 별도로 배송 | NT$1,199 | 한도 미만이므로 면세 |
| 스킨케어 제품만 별도로 배송 | NT$1,599 | 한도 미만이므로 면세 |
| 세 물품을 동일 묶음으로 합배송(일반적인 배송대행 방식) | NT$3,598 | 합산 후 한도를 초과하므로 전체 묶음에 과세 |
※ 과세가격은 CIF(상품 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이며, 실제 금액은 세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표는 합산 계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빈번한 수입: 제7회부터 면세 미적용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품은 수입 횟수가 빈번한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빈번한 수입이란 동일 수취인이 반기 내에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방법》 제7조 제1항의 면세 규정에 따라 통관된 횟수가 6회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기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및 7월부터 12월까지를 뜻합니다. 즉, 고정된 달력상 반기이며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을 소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관은 「수입화물 빈번 횟수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이미 사용한 횟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주문 전에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EZ WAY 실명인증 미완료는 여전히 가장 흔한 통관 지연 원인
홍콩에서 대만으로 보낸 물품이 통관에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실명인증 미완료입니다. 수취인은 EZ WAY 앱에서 실명인증을 완료하고 해당 소포에 대해 「신고 내용 일치」를 선택해야 통관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홍콩산과 홍콩 구매의 차이: 원산지가 모든 것을 결정
이 점은 홍콩 상품 배송대행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설명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홍콩은 중국 본토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의 원산지가 실제로 홍콩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홍콩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법규 코드 Q0010003) 제35조 제2항: 「대만지구로 반입하거나 휴대하여 들어오는 홍콩 또는 마카오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하며, 그 검사·검역·관리·관세 등 조세의 징수 및 처리 등은 수입품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대만지구와 홍콩 또는 마카오 간 무역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기타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대만지구와 중국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는 이 조례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홍콩 원산지 제품에는 일반 수입품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중국 본토 지역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홍콩산인 것은 아닙니다
수입 규제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문한 곳이나 발송지가 어디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의 세율표에 있는 스위트 비스킷(CCC 1905.31)의 수입 규정에는 MW0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가 포함됩니다. 홍콩 현지 브랜드의 홍콩산 쿠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홍콩에서 구매한 같은 종류의 비스킷이 중국 본토산이라면 여전히 중국 본토 물품이므로 해당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구매 전 포장에 표시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차처럼 중국 본토 물품 규제 코드가 적용되는 품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홍콩 상품의 CCC 세율 및 수입 규정 사례
아래는 사이트의 세율 조회 엔진으로 확인한 값이며, 세율은 재정부 관무서 세율 데이터베이스의 제1란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 규정」은 대부분의 안내 자료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세율이 0%라고 해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홍콩 상품 | CCC 세율 | 관세 | 수입 규정 | 핵심 사항 |
|---|---|---|---|---|
| 쿠키, 스위트 비스킷 | 1905.31.00.00-7 | 25% | F01 MW0 | 🔴 중국 본토산은 수입 금지, 홍콩산은 제한 없음 |
| 건강보조식품(정제·캡슐 형태) | 2106.90.99.20-8 | 30% | 511 F01 | 🔴 위생복리부 허가 서류 필요 |
|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 3304.99.90.91-0 | 0% | — | 관세는 0%지만 화장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 8518.30.32.00-5 | 0% | C02 | 🔴 BSMI 수입검사 대상 |
| 명품 천연가죽 핸드백 | 4202.21.00.00-3 | 6.6% | — | 단가가 높아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함 |
| 홍콩식 밀크티, 차 추출 조제품 | 2101.20.00.00-0 | 27.5% | F01 | 세율이 인스턴트커피의 2%보다 훨씬 높음 |
수입 규정 코드 설명
- F01: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511: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제품을 수입하려면 위생복리부의 허가 서류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허가 서류는 이를 신청한 수입업자만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견본품이나 증정품은 「화물 수입동의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C02: 이 항목에 속하는 일부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입니다.
- MW0: 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홍콩 원산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이 한도액(현행 NT$2,000) 이하이면 면세될 수 있지만, 면세는 「세금」에만 영향을 주며 「수입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위생복리부 허가와 이어폰의 BSMI 검사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약국 건강보조식품과 기념품의 수입 규정
약국 건강보조식품(정제·캡슐 형태)
홍콩 상품 구매대행에서 가장 잘못 판단하기 쉬운 품목입니다. 30%의 세율은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입 규정에 511이 포함되어 있어 위생복리부의 허가 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허가 서류는 이를 신청한 수입업자만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허가를 이용해 통관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 물품에는 별도의 검사 면제 수량 조건이 있지만 여전히 이 수입 규정의 체계 안에서 관리되므로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의 약용 오일(백화유, 구풍유 등)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용으로 우편 수입할 때 의약품 수입 수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액체와 의약품은 운송 가능한 물류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판단할 때의 핵심은 「의약품」인지 「일반 상품」인지이며, 두 분류에 적용되는 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념품·식품(쿠키, 에그롤, 파인애플 케이크)
일반 포장 비스킷, 쿠키, 에그롤은 배송할 수 있지만 육류가 포함된 제품(육류 월병, 육포 에그롤 포함)은 동물검역 제한을 받으므로 우편 발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위트 비스킷의 세율에는 MW0가 적용되어 중국 본토산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홍콩식 기념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3C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관세는 대부분 0%이지만 세율에 C02가 포함되어 있어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 검사는 수입 통관 시점에 실시되며 관세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개인이 소량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표준검험국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대만으로 보낼 때의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문 번호와 구간은 전국법규자료고 원문 및 주무기관의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세율 번호, 관세율, 수입 규정 및 납부 세액은 재정부 관무서 세관의 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세법》(법규 코드 G0350001) 제49조 제2항: 동일 묶음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재정부 공고 한도액 이하이면 면세되며, 수입 횟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방법》 제7조 제1항 및 재정부 관련 공고: 현행 면세 한도는 과세가격 NT$2,000이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제외됩니다. 동일 발송인이 발송하고 동일한 날 도착하여 동일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물품이 2개 이상이면 과세가격을 합산합니다.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법규 코드 Q0010003) 제1조 제2항·제35조: 대만과 홍콩·마카오 간 무역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또는 마카오 물품은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수입품 관련 법령을 적용받으며, 대만지구와 중국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는 이 조례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수입 규정 코드 F01(식품 수입검사), 511(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제품은 위생복리부 허가 서류 필요), C02(표준검험국 수입검사 대상),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 홍콩 세관 「과세품—종류 및 세율」: 홍콩은 주류·담배·탄화수소유·메틸알코올 4개 품목에만 과세품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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