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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第 3 條|총칙|법규|시행 중

財政部 / 關務署|v113.08.06

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3

내용

본 규정에서 항공 특송화물이란 항공 특송업체가 접수하여 배송하고 항공 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 통관 처리하는 화물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 제31-2조(第 31-2 條)
  • 제6조(第 6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
  • 제3-1조(第 3-1 條)
  • 제3-2조(第 3-2 條)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