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3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은 관세법 및 본 인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