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4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수입물품이 완전히 일국 또는 일지역 내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것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