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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4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내용

수입물품이 완전히 일국 또는 일지역 내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것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

  • 제26조(第 26 條)
  • 제4-2조(第 4-2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
  • 제3조(第 3 條)
  • 제4-1조(第 4-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