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4-1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수입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의 원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은 최종적인 실질적 변경을 행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