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第 3 條|제1장 총칙|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賦稅署|v114.05.28
최종 개정: 2025-05-28
본 법에서 물품 판매란 대가를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 판매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