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第 1 條|민간참여 추진|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2-12-21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며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