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第 6 條|민간참여 추진|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2-12-21
주무기관은 정부의 민간 공공건설 참여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과 제도의 연구·수립 및 정령의 홍보. 2. 정보의 수집, 공고 및 통계. 3. 전문인력 훈련. 4. 각 주관기관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공공건설의 감독·지도와 심사. 5. 이의신청 처리 및 계약이행 분쟁 조정. 6. 기타 관련 사항. 주관기관이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 전문인력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항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 전문인력의 자격, 시험, 훈련, 증서 발급, 관리 및 장려방법은 주무기관이 관련 기관과 회상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