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第 2-1 條|賦稅|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賦稅署|v114.05.28
최종 개정: 2025-05-28
전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에서 판매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는 것. 단,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노무보수를 취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재화를 타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람이 대금을 회수하도록 대리하게 하며, 아울러 해당 회수대금에서 대가를 취득하는 것. 3. 재화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를 대리하게 하고, 아울러 판매 시 대가를 취득하는 것. 4. 재화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를 대리하게 하고, 아울러 판매 시 대가를 취득하며, 자기 소유의 유사 재화로 보충하는 것. 5. 재화를 이용하여 환결제, 투자, 주식출자, 기부 또는 추첨 경품으로 이전하는 것. 단, 자회사 주식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재화를 소유자 또는 타인에게 공여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 단, 실물을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보수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7. 사용 후 잔여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을 그 사업의 청산 또는 폐지 시 잔류 보유하는 것. 단, 유산세법 등 법률에서 사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항 제5호에서 자회사 주식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기한 및 방식은 재정부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