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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第 3-1 條|賦稅|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賦稅署|v114.05.28

최종 개정: 2025-05-28

내용

본법에서 수입이란 재화를 외국에서 중화민국 영역 내로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또는 보세구역에서 중화민국 영역 내의 과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

  • 제4-2조(第 4-2 條)
  • 제3조(第 3 條)
  • 제1조(第 1 條)
  • 제1-1조(第 1-1 條)
  • 제2조(第 2 條)
  • 제2-1조(第 2-1 條)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