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第 3-1 條|賦稅|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賦稅署|v114.05.28
최종 개정: 2025-05-28
본법에서 수입이란 재화를 외국에서 중화민국 영역 내로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또는 보세구역에서 중화민국 영역 내의 과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