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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순방법 - 제3조

해안순방법|第 3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내용

해순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안관제구역의 관제 및 안전 유지. 2. 입출항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의 안전검사. 3. 해역, 해안, 하구 및 비통상 항구의 밀수 단속, 불법 입출국 방지, 통상 항구 인원의 안전검사 집행 및 기타 범죄조사. 4. 해역 및 해안순방 관련 섭외사무의 조정, 조사 및 처리. 5. 밀수정보의 수집, 침투와 안전정보의 조사 및 처리. 6.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7. 집행사항: (1) 해상교통질서의 관제 및 유지. (2) 해상구난, 해양재해 구조 및 해상분쟁 처리. (3) 어업순호 및 어업자원 유지. 8. 기타 해안순방에 관한 사항. 전항 제5호 관련 해역 및 해안순방이 국가안전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안전국의 지도, 조정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안순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해안순방법 - 제1조(第 1 條)
  • 해안순방법 - 제2조(第 2 條)
  • 해안순방법 - 제4조(第 4 條)
  • 해안순방법 - 제5조(第 5 條)
  • 해안순방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