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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순방법 - 제4조

해안순방법|第 4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내용

해순기관 인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통상 항구에 출입하는 인원, 선박, 차량 또는 기타 운송도구 및 운반물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안전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해역, 해안, 하구, 비통상 항구에 출입하거나 영해 내 항행하는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 및 그 탑재 인원·물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법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해역 내 항행하는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법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에 선박문서, 항해기록 및 기타 항해 관련사항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해역 내 항행하는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에 대해 선박 외관, 국적기, 항행 형태, 탑승 인원 및 기타 이상 행위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법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에 항행 정지, 귀항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무력으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력 행사는 계속 운항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해역 내 항행하는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에 중화민국 해역의 이익을 손해하고 해역질서를 위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추적, 승선, 검사,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체포, 압류 또는 유치할 수 있다. 6. 기타 법령, 조약, 협정 또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직권. 해순기관 인원이 전항 직권을 집행할 때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인근 선박 및 인원에게 협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안순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해안순방법 - 제1조(第 1 條)
  • 해안순방법 - 제2조(第 2 條)
  • 해안순방법 - 제3조(第 3 條)
  • 해안순방법 - 제5조(第 5 條)
  • 해안순방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