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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2조

병역방해 처벌조례|第 2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병역방해란 다음 각 호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원소집. 2. 임시소집. 3.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 4. 예비군관, 예비사관의 징집, 소집. 5. 교육소집, 근무소집, 점열소집. 본 조례에 따라 형을 과할 때에는 병역방해 정황 및 전항에서 정한 순서를 참작하여 형의 경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