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방해 처벌조례|第 2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병역방해란 다음 각 호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원소집. 2. 임시소집. 3.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 4. 예비군관, 예비사관의 징집, 소집. 5. 교육소집, 근무소집, 점열소집. 본 조례에 따라 형을 과할 때에는 병역방해 정황 및 전항에서 정한 순서를 참작하여 형의 경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