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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

병역방해 처벌조례|第 3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역령 남자가 징병처리를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징병 적령 남자를 은닉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병적조사에 대하여 이유 없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징병검사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경우. 5. 거주처소를 이전하고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경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7. 출경 허가 후 기한이 도래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최고를 받고도 여전히 귀국하지 아니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벌칙

역령 남자가 징병처리를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징병 적령 남자를 은닉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병적조사에 대하여 이유 없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징병검사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경우. 5. 거주처소를 이전하고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경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7. 출경 허가 후 기한이 도래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최고를 받고도 여전히 귀국하지 아니하여 징병처리를 받을 수 없게 한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