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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4조

병역방해 처벌조례|第 4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또는 완징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경우. 3. 완징 원인이 소멸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45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징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5. 징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입영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6.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징하게 한 경우.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경한 경우. 8. 출경 허가 후 기한이 도래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최고를 받고도 여전히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또는 완징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경우. 3. 완징 원인이 소멸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45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징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5. 징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입영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6.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징하게 한 경우.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경한 경우. 8. 출경 허가 후 기한이 도래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최고를 받고도 여전히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