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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5조

병역방해 처벌조례|第 5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완소, 축차소집 또는 진후소집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한 경우. 3. 완소, 축차소집 또는 진후소집 원인이 소멸한 후 이유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5. 소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입영기한을 2일 초과한 경우. 6.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소하게 한 경우.

벌칙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완소, 축차소집 또는 진후소집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한 경우. 3. 완소, 축차소집 또는 진후소집 원인이 소멸한 후 이유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5. 소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입영기한을 2일 초과한 경우. 6.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소하게 한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