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6조

병역방해 처벌조례|第 6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교육소집 또는 근무소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또는 소집면제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한 경우. 3. 소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4. 소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응소기한을 2일 초과한 경우. 5.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소하게 한 경우. 이유 없이 점열소집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점열소집을 피할 의도로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대만달러 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교육소집 또는 근무소집을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또는 소집면제 원인을 날조한 경우. 2. 신체를 훼손한 경우. 3. 소집령 수령을 거절한 경우. 4. 소집을 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응소기한을 2일 초과한 경우. 5.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응소하게 한 경우. 이유 없이 점열소집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점열소집을 피할 의도로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대만달러 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