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5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운반,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또는 공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질 또는 부패한 것. 2. 미숙하여 인체 건강에 해로운 것. 3. 유독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잔류농약, 중금속 또는 기타 오염물이 안전허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것. 5.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