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5-1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중앙 주무기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조리의 방식 또는 조건, 식용 부위, 사용량, 제조 가능한 제품 형태 또는 기타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제한해야 할 원료 품목 및 그 제한 사항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