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33 條|제2장: 통관절차|법|시행 중
第 二 章/第 二 節|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