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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세법|第 33 條|제2장: 통관절차|법|시행 중

第 二 章/第 二 節|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30조(第 30 條)
  • 제38조(第 38 條)
  • 제16조(第 16 條)
  • 제17조(第 17 條)
  • 제18조(第 18 條)
  • 제19조(第 19 條)
  • 제20조(第 2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