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第 4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8-03-25
각 사무소에는 2개 과 또는 3개 과를 설치하여 제2조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나누어 관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