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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1조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第 1 條|조직|법|시행 중

核能安全委員會|v1.0

최종 개정: 1996-01-26

내용

이 조례는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조직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