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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3조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第 3 條|조직|법|시행 중

核能安全委員會|v1.0

최종 개정: 1996-01-26

내용

본 국에는 3개 조를 설치하여 전조에 열거된 사항을 각각 관장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