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건설조례|第 1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도서의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건전하게 하며,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적 특색을 보존하며,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