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서건설조례 - 제1조

도서건설조례|第 1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도서의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건전하게 하며,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적 특색을 보존하며,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서건설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2조(第 2 條)
  • 도서건설조례 - 제3조(第 3 條)
  • 도서건설조례 - 제4조(第 4 條)
  • 도서건설조례 - 제5조(第 5 條)
  • 도서건설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