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건설조례|第 4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이 조례의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행정원,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로 한다. 도서건설을 심의, 감독, 조정 및 지도하기 위하여 중앙 주무기관은 도서건설지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항 지도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도서종합건설실시방안을 심의하고 도서 중대건설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설치 요점은 행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