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서건설조례 - 제4조

도서건설조례|第 4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이 조례의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행정원,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로 한다. 도서건설을 심의, 감독, 조정 및 지도하기 위하여 중앙 주무기관은 도서건설지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항 지도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도서종합건설실시방안을 심의하고 도서 중대건설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설치 요점은 행정원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서건설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1조(第 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2조(第 2 條)
  • 도서건설조례 - 제3조(第 3 條)
  • 도서건설조례 - 제5조(第 5 條)
  • 도서건설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