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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2조

광디스크 관리조례|第 2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1-30

내용

이 조례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디스크: 사전기록식 광디스크 및 공백 광디스크를 말한다. 2. 사전기록식 광디스크: 사전기록식 레이저디스크, CD-ROM,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DVD-ROM, 레이저 비디오디스크, 미니디스크, 비디오 CD 및 기타 주무기관이 공고한 사전기록식 광디스크를 말한다. 3. 공백 광디스크: 기록 가능 광디스크, 쓰기 가능 광디스크 및 재쓰기 가능 광디스크를 말한다. 4. 원판: 마스터링 기계를 통하여 완성되어 광디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 디스크를 말한다. 5. 출처식별코드: 광디스크 또는 원판의 제조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이 발급한 식별코드를 말한다. 6. 사업: 광디스크 또는 원판 제조를 업무로 하는 회사, 개인사업 또는 합자 공상업체 및 기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제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기구를 통하여 광디스크 또는 원판을 생산,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제조 기구: 광디스크를 제조하는 사출성형기, 금형, 원판을 제조하는 마스터링 기계 및 기타 주무기관이 공고한 기구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광디스크 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