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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제1조

회사법|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조직, 등록,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업무를 경영할 때에는 법령 및 상업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채택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2조(第 2 條)
  • 회사법 - 제3조(第 3 條)
  • 회사법 - 제4조(第 4 條)
  • 회사법 - 제5조(第 5 條)
  • 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