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이 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조직, 등록,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업무를 경영할 때에는 법령 및 상업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채택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다.